스쿨존 참변 만취운전 60대 구속기소...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어
스쿨존 참변 만취운전 60대 구속기소...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5.0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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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적용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낮에 만취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이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검찰청사
대전검찰청사

대전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등 혐의로 전직 공무원 A(65)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고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인도를 지나는 초등학생 4명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배승아(9)양이 사망하고 친구 3명도 중ㆍ경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적발되지 않은 음주 운전도 확인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 술 한 두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다고 생각해 음주 장소에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검찰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보호시설이 충분치 않은 것을 지적하며 유관기관과함께 방호 울타리 설치, 음주 단속 및 무인 단속장비 설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범죄로 향후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심리 치료 등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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