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미화원 음주 뺑소니 30대 항소심서 형 늘어...'징역 8년'
환경 미화원 음주 뺑소니 30대 항소심서 형 늘어...'징역 8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5.0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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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음주 뺑소니로 환경 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4시 10분경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청소를 하던 환경 미화원 B(58)씨를 들이받고 도주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근 공사장에서 숨어 현장을 지켜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7%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중한 결과가 초래됐고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와서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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