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 소나무 받은 전 세종시의원, 집행유예
종중에 소나무 받은 전 세종시의원,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5.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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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종중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은 전 세종시의원 A(57)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법원의 배당 실수로 인해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소나무 2그루를 몰수했다.

김 판사는 먼저 "소나무 감정 평가액이 피고인의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대금을 종중에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소나무 가격을 명확하게 선정하기 어려웠고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소나무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선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없으나 시의원이던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정한 직무 수행,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세종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3월 자신의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종중으로부터 감정가 55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10월~11월 시청 공무원에게 받은 '행정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연기면 토지 수용 여부에 관심이 있는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파기 이송 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소나무 2그루를 몰수했다.

대전고법은 단독판사 관할임에도 합의부가 1심을 진행한 위법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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