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청장의 항소심 첫 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잡았다.
김 청장은 지난해 5월 12일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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