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9일 오후 6시 15분경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B(36)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욕설한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B씨 집에 찾아가서 흉기를 들고 쫓아가며 위협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위험성도 높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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