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다.
대전경찰은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철모 서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철모 서구청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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