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가족들을 데려오라며 도시가스를 방출한 뒤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가스방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24분경 세종시의 집에서 가스레인지의 가스를 새어나오게 하고 경찰들에게 라이터를 치켜들며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가정폭력으로 딸과 아내와 분리조치된 것에 화가 나 경찰에 “식구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겠다.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면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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