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화장실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한 60대, 절도죄로 벌금형
공중 화장실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한 60대, 절도죄로 벌금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5.23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에게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낮 12시 10분경 대전 동구의 한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를 10~20분 가량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A씨가 동구청 소유의 전기를 사용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