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에게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낮 12시 10분경 대전 동구의 한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를 10~20분 가량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A씨가 동구청 소유의 전기를 사용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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