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후 대전서 교통사고 크게 줄어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후 대전서 교통사고 크게 줄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5.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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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이후 대전 지역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사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월 22일부터 4개월간 발생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201건으로 전년 동기간 253건 대비 20.6%가 감소했고 우회전 교통 사망자 수는 지난해 4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4월 22일부터 한달 간 단속한 결과 신호위반이 59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28건으로 총 87건이 단속됐다.

앞서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용소네거리, 원신흥네거리, 중구청네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이며 이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대전시·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원신흥네거리의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우회전 통행방법은 보행자 보호 목적임을 공감하고 전방 차량 적색 신호일 때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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