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만취운전한 60대 전직 공무원, 재판서 혐의 인정
스쿨존 만취운전한 60대 전직 공무원, 재판서 혐의 인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5.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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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낮에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던 배승아 양을 치어 사망하게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탁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다음 기일에 배승아 양의 모친과 오빠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배승아 양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의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정신적 충격 정도를 객관적 자료 형태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 21일로 잡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배승아 양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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