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난폭운전으로 대학생 사망케 한 10대, 불구속 기소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대학생 사망케 한 10대, 불구속 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5.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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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1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A(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무면허로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25)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은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 휴대폰 유심 등을 사용해 차량을 렌트한 후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 차량을 빌려주고 동승한 B(17)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나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했다"며 "앞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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