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리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원에 양도한다'는 글을 올려 지난해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846만원을 송금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전과가 4회가 있고 사기 범행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 계정이 정지된 후 동생 명의의 계정을 사용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인데다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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