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 책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 A씨 등 책임자 5명과 현대백화점, 소방시설 관리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화재 수신기를 상시 연동 정지시켜 운영하고 화물차 하역장 바닥에 폐지를 방치,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무단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 한다는 이유로 수신기를 상시 연동 정지 상태로 불법 운영한 탓에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압이 실패했다고 봤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 협의체의 합동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예방조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는 관리 부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임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하청 및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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