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년 6월 무거워"
층간소음 이웃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년 6월 무거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1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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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평소 지병 앓아...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모두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도 함께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 의무기록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의 누나와 합의된 것이 참작됐는데 과연 유족의 합의가 정확히 이뤄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12일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장시간 폭행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뒤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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