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철모 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철모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 구청장의 측근 A씨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부회장직을 제안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경시 후보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했고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구청장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