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먹여 영아 숨지게 한 40대 친부 '혐의 부인'
마약류 먹여 영아 숨지게 한 40대 친부 '혐의 부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2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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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영아를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경 피해 아동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실수로 먹인 것"이며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인공호흡을 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지명수배 진행 상황을 묻자 A씨는 "현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명수배 되자 처벌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은 7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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