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계부, 항소심도 징역 10년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계부, 항소심도 징역 10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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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항소심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측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사과 외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허위로 말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동거하면서 친모가 잠들거나 B씨와 둘이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인이 된 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사과하며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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