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집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외국으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범행 후 8년 만에 죗값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주인 B(63·여)씨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치려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문이 열린 B씨의 집을 보고 들어갔으며 B씨가 자신을 보며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범행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국외에서 도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사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심각하고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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