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쓰레기 더미에 불 붙이고 다닌 30대 남성 '징역 2년'
새벽에 쓰레기 더미에 불 붙이고 다닌 30대 남성 '징역 2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7.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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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새벽에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고 다닌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일반물건 방화, 자기 소유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일 오전 4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지하철 환풍구 인근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 24분 대전 서구의 한 인도에서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주변 쓰레기 봉투와 그 속에 있던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방화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데다 대전 일대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심야시간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3차례나 방화 범죄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행인의 신고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불이 인근 지역 전체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까진 아니지만 정신과 약물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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