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 대전 서구에서 주택의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대전 서구 일대 건물 도시가스 밸브, 보조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A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아파트 복도에 주차된 전동휠체어를 훔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가구에 공급되는 가스밸브를 절단했고 가스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한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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