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수, 항소심서 선처 요청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수, 항소심서 선처 요청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7.0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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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매우 중대해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형이 확정되면 사회에 있는 둘째 아들과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다"며 "초범이며 자백한 점, 두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와 B(16)군은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가장인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사체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넣은 뒤 승용차 뒷자석에 싣고 친정에 가서 처리하려 했으나 친정 식구들이 만류하자 다시 집으로 돌아와 "C씨가 위급한 상태"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아버지 살해를 제안해 아들마저 살인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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