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수속 빨리 해달라고" 병원서 방화 소동 50대 2심도 실형
"입원 수속 빨리 해달라고" 병원서 방화 소동 50대 2심도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7.24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입원 수속이 늦다는 이유로 병원에 방화하려고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무과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원 직원이 A씨의 손을 움켜 잡고 라이터를 빼앗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을 나갔다가 휘발유를 구입하고 다시 병원에 돌아와 범행을 저질러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며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로 방화로 이어졌다면 대형참사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이전에도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