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16일간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 중구의 한 지하철 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1년 7월 18일부터 같은해 12월 16일까지 무단으로 총 16일 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과 2020년에 병역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잠적했다가 결국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있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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