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도망할 염려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피습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5일 오후 3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학교 정문에서 ‘졸업생’으로 소개한 뒤 교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무실에서 교사B(49)씨를 찾았으나 ‘B씨가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망갔다.
A씨는 2시간여 만인 낮 12시 20분 태평동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사제 지간이며 고등학교 재학 당시 B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의식이 일부 돌아왔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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