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켜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들 시켜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8.1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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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어장애를 비하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할 수 없다.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16)군은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가장인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사체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넣은 뒤 승용차 뒷자석에 싣고 친정에 가서 처리하려 했으나 친정 식구들이 만류하자 다시 집으로 돌아와 "C씨가 위급한 상태"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아버지 살해를 제안해 아들마저 살인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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