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달라는 동거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집에서 나가달라는 동거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8.18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거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2시 30분경 충남 서산시에서 낚시를 하고 텐트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B(46)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니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자 '집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해 B씨에게 뺨을 맞았고 이에 격분해 30분 동안 흉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늦게나마 자수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