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비행기내 흡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내 흡연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은 흡연행위로 전체 불법행위의 81%를 차지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백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내 흡연행위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 월까지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만 이뤄졌다.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 음주, 폭언, 폭행 등의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어,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장철민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이기에 처벌 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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