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여성 등 보호의‘범죄 예방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약속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양홍규 대전 서구을 예비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 만들기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약했다.
22일 양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 행정규칙이 존재하지만 외부인 출입차단 등 신규건축물 설계기준일 뿐, 구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성된지 오래된 서구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 여성 등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양 예비후보는 "최근 대전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수는 13위로 범죄율 3위인 불명예 회복을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기반 조성 및 구 건축물, 1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예비후보는 해당 법에는 우범지역에 CCTV, 공용화장실 안심벨, 스마트보안 추가 설치, 1인 가구가 거주 건축물 내 외부 움직임 감지확인 보안기기,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처우개선을 강화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강력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