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탔지?" 의붓아들 살해하려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독 탔지?" 의붓아들 살해하려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2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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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의붓아들이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충남 공주시의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B씨(22)가 자신의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흉기로 내리꽂은 뒤 놀라 도망가는 B씨를 쫒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배우자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적은 형량을 정했고 더이상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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