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운전자를 사망케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밤 10시 14분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신호대기 중이던 B씨(52)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7%이었으며 A씨는 오토바이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B씨를 끝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을 추격해온 C씨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자 그대로 승용차를 주행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도 2차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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