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신체 노출 혐의 경찰 2심도 '무죄' 
대낮에 신체 노출 혐의 경찰 2심도 '무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2.07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낮에 공원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도 했지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등을 통해 A씨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1심 판사는 "CCTV에 찍힌 인물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고 목격자 B씨 역시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봤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