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성현 논산시장‧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당, 백성현 논산시장‧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4.02.28 18: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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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 28일 충남경찰청에 고발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백성현 논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정을 뒤로한 채 본인의 공적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 후보(논산·계룡·금산)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월 6일 국민의힘 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낙선 목적의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직무상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올해 1월 29일 시장 당부사항으로 보조단체가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이나 정당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지시를 공무원들에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아산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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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2024-03-01 20:16:53
말도 많더니 그만내려가라

한지옥 2024-03-01 09:18:43
이참에 둘다 내려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