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만취운전 중 112 신고한 20대
"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만취운전 중 112 신고한 20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3.0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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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
대전 유성경찰서

대전유성경찰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약 30km를 운전하며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죽고 싶다,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며 신고를 했다.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 A씨의 예상 이동경로에 따라 약 90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며 추격했고 A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오전 4시 30분경 대전 유성구 소재 주차장 내에서 검거됐다.

B차량 안에는 A씨만 탑승하고 있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112순찰차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출동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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