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27건을 원안가결, 2건을 수정가결, 3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조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운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여건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요건을 규정하여 도심 기능 쇠퇴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 도시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촌지역 종사자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비 적정성 검증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건물을 임차할 때 필요한 임차료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신일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세종시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