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가구당 10만원씩
충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가구당 10만원씩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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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73억 4300만원 마련…기초생활수급 7만 3430가구 지원
충남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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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73억 4300만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1월 6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만 3430가구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다.

시설수급자와 장기입원 단독가구 등 시장·군수가 난방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앞서 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 가구를 확인해 수급자(가구주) 계좌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마쳤다.

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한파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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