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수막 등 허위의 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대전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4일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대전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참석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C・D・E・F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자원봉사자 D・E・F를 통해 참석자 26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총 74권(약 148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는 모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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