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예산군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화재사고와 예방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 기능을 수행하고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신호를 받아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려 주민들이 옥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시행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에는 해당 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옥상 출입문이 폐쇄된 경우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의 5% 이상 자부담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4월 15일까지 가능하며, 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또는 건축과 공동주택팀(041-339-78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는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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