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승진 대가 금품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가세로 태안군수 '승진 대가 금품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4.0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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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을 받는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가 군수와 전 사무관 A씨, 브로커 B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가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태안군 공무원이였던 A씨의 승진을 대가로 B씨로부터 금두꺼비 30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가 군수의 자택과 군청 군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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