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국책 사업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대통령집무실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힌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의 완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종대통령집무실 설계공모 당선작은 자연 지형의 축에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인 '채'와 '마당'의 배치를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대통령과 참모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동선을 근접 배치하는 등 실용적인 공간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행복청은 당선작을 바탕으로 문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설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향후 202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9년 8월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를 구성할 다른 핵심 시설들의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오는 9월까지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한 뒤 설계 절차를 진행해 2029년 착공, 203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상징구역 역시 지난해 12월 확정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등 주요 건축물의 설계 절차와 연계되어 함께 추진 중이다. 이로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핵심 기관과 공간 구상이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기반 조성과 함께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김종민 의원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건설에 투입된 예산만 이미 5조 원에 육박하며, 향후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해 9조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지속성과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세종시가 단단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설계 착수를 넘어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결실을 맺기 위한 입법부의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