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확대 속 드러난 관리 공백… 법적 근거 마련 시급
- 보훈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 기대
- 보훈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 기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위탁병원의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을)은 8일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5·18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제대군인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보훈 8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진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진료비 증가와 위탁병원 확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병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현행법에는 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보훈 8법 개정안을 통해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병원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진료의 적정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의료 서비스의 질과 국민적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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