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도시농업 육성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용기 의원, 도시농업 육성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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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지정, 도시농업 확산 통해 삶의 질 높여야

▲ 정용기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 농업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도시농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도시농업 인구는 100만명(2014년 말 기준)을 넘어서며 농업활동을 통해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도시농업단체들은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 一 = 土)을 연결해 4월 11일을 ‘자체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월을 도시농업 붐 조성의 달로 정한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관련 정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나 지원이 수월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이 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도시농업의 날이 지정되면 도시농업인들 간의 교류와 화합, 도시농업의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기 의원은 “도시농업의 기반을 넓히고 활성화를 도모해 도시민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도시농업의 날이 제정되어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참여가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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