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20일 "안전거래 사이트를 위장한 신종 사기범 21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9일 한 직거래 사이트에 '200만원 짜리 TV를 싸게 팔겠다'는 광고를 낸 뒤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자신이 만든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myallforu.co.kr)를 통해 결재하라고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10일 간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네티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만든 안전거래 사이트를 유명 포털에 광고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안전거래 사이트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라며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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