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부패 포상금 3천만원 첫 지급…부패신고 활성화 기대
청렴위, 부패 포상금 3천만원 첫 지급…부패신고 활성화 기대
  • 편집국
  • 승인 2006.12.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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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패방지법 개정 통해 포상금 제도 도입된 후 처음 지급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부패차단 활동에 나섰다.

A 부대 군인과 군무원 등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품 계약과 납품과정에서 B 업체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납품서를 작성해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3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착복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C 초등학교는 지난 2004년과 지난해 학교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면서 무면허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학교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단가를 높게 책정해 8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업자에게 과다 지급했다.

이같은 군부대 납품 비리와 학교 공사 비리는 모두 관계자들이 당국에 비리신고를 해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는 군부대 부패행위 신고자와 학교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각각 포상금 2,500만원과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강화를 위해 지난 해 7월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지급된 것이다.

청렴위 채형규 보호보상단장은 "12월 이후에도 포상금 수혜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부패신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렴위는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에 기여했을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의 경우 신고자 보상금제도가 시행된 2002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73억원이 국고로 환수됐고, 신고자들에게 5억1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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