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檢,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 편집국
  • 승인 2006.12.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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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모임이나 전화 통해 운영위원들에게 지지 호소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11일 교육감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신호 교육감은 지난 7월 3일, 대전 모 중학교 운영위원 6명이 모임을 갖고 있던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한 식당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는 등 15일동안 3차례에 걸쳐 운영위원들의 식사모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의의 휴대폰 3대를 이용해 운영위원 12명에게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3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모 식당에서 운영위원 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재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 이전에 벌어진 일로써, 기부행위 제한기간내 행위가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외에도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 교육감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김건부 대전시 교육위원 등 10명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교육감과 운영위원간 만남을 주선하거나 식사값을 지불하면서 김 교육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식사모임에 참석하거나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식사모임이나 전화 통해 운영위원들에게 지지 호소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11일 교육감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신호 교육감은 지난 7월 3일, 대전 모 중학교 운영위원 6명이 모임을 갖고 있던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한 식당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는 등 15일동안 3차례에 걸쳐 운영위원들의 식사모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의의 휴대폰 3대를 이용해 운영위원 12명에게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3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모 식당에서 운영위원 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재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 이전에 벌어진 일로써, 기부행위 제한기간내 행위가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외에도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 교육감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김건부 대전시 교육위원 등 10명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교육감과 운영위원간 만남을 주선하거나 식사값을 지불하면서 김 교육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식사모임에 참석하거나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식사모임이나 전화 통해 운영위원들에게 지지 호소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11일 교육감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신호 교육감은 지난 7월 3일, 대전 모 중학교 운영위원 6명이 모임을 갖고 있던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한 식당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는 등 15일동안 3차례에 걸쳐 운영위원들의 식사모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의의 휴대폰 3대를 이용해 운영위원 12명에게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3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모 식당에서 운영위원 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재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 이전에 벌어진 일로써, 기부행위 제한기간내 행위가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외에도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 교육감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김건부 대전시 교육위원 등 10명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교육감과 운영위원간 만남을 주선하거나 식사값을 지불하면서 김 교육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식사모임에 참석하거나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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