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아동발달지원 계좌제는 시설 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정부와 민간 후원자가 월 3만원씩 적립해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뒤 적립금을 학자금이나 주거마련 등 한정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도해약이 불가능하다.
청주시는 이에따라 우선 내년에 시설보호 어린이와 소년소녀 가장 등 408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주CBS 김인규 기자 lea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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