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5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행정도시 예정지내 미 보상 토지 163만평에 대한 수용재결, 즉 강제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사업지구 2천205만평 가운데 지난해 12월 토지보상 대상으로 정해진(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지적도에 부합되지 않는 57만평 제외) 2천148만평(97.4%)에 대한 보상 협의가 모두 매듭지어졌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번 중토위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며, 중토위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전CBS 조성준 기자 dr7c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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