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제정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제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2.16 0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15일 오후2시 계룡네거리 일원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 70여명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미이행시 과태료처분과 같은 강제조항은 없지만 주민 스스로 내집․내점포앞 눈치우기운동 전개로 안전한 거리통행 확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웃간의 정감어린 인사를 나누어 서로돕는 공! 동체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