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선출직 공무원 퇴출 할 수도
주민이 선출직 공무원 퇴출 할 수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7.23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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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은 20/100이상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하여 임기 중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거쳐 해직시킬 수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통제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이상 ▲시장・군수의 경우 15/100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100이상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당해 선거구 안에서 ▲도지사는 1/3이상 시・군과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의 경우 1/3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는 당선을 위한 공약남발, 선심성 예산운영 사례 예방 등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여 선출직 공무원들의 독선과 권위주의적 행정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적, 예방적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지역 이기주의 관철을 위하여 남발 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에 악영향을 끼칠 뿐 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혼란을 가져오거나 지역주민간 대립 등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있어 부분별한 소환청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道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주민소환제도는 1903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처음 도입되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도 시행 다음날인 7월 2일 ▲경기도 하남시 주민들이 ‘광역화장장 유치 건’에 대하여 하남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소환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

한편, 충남도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하여 지난 18일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시・군 의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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