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금고 형 받은 경우 공천 신청 안돼!
선진당, 금고 형 받은 경우 공천 신청 안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2.14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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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천 경쟁률 3대1정도...

자유선진당은 13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시작으로 4,9총선 규칙인 공천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총선기획단 단장인 곽성문 사무총장은 공심위 규정을 의결하고, 한나라당 공천 심사 기준과 다른 것은 공천신청 자격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사면복권이 됐다 하더라도 공천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해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 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


또한 한나라당과 공심위 규칙이 같은 것도 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문제가 된 경우도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이다

선진당은 오는 20일께 공심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공천신청을 받아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공천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의 총선 기준이 확정되면서 공천 신청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충청권이나 수도권, 영남권 일부지역은 3대1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인 호남 등 일부지역은 추가 공모나 전략공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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