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명 | 365마트 |
| 보내는사람 | 이철우 |
| 이메일 | dicado@naver.com |
| 전화번호 | 010-8713-5665 |
| 제목 | 태안군 해양수산과 및 서산수협의 비리행위 고발 |
| 내용 | 태안군은 안흥(외)항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소유의 어항부지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서산수협에 비 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선수품 판매점을 개점하고자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에 선수품 판매점의 용도로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요청 하였으나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은 어촌 어항법상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은 선수품 판매점 용도로 허가가 되지 않자 어촌어항법상 어항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문화복지시설로 다시 대산지방 해양수산청에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여 국민세금인 태안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자금 18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 8천만원의 자금과 국가 어항의 어항부지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건축하여 1.2층 약 400평 가량의 건축물을 비 귀속처리(서산수협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민원인은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업목적 및 허가조건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 및 진정을 접수하여 현재 안흥(외)항 마을회관(어업인복지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어항부지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한 것과 문화복지시설에서의 도,소매 판매행위는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조건 및 사용 목적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은 태안군 해양수산과에 어촌어항법에 대한 위법행위를 명시하여 공문 발송을 2차에 걸쳐 발송하고 본 민원인은 태안군에 진정을 접수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태안군은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로 질의 하였으나 해양수산부 역시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회신을 답변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서산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 한차례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거짓말, 타 행정기관 책임전가, 시간 지연 등 2017년 9월부터 현 시점까지 7개월간 수수방관 하고 있는 태안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공문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정보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
